안녕하세요!!
요즘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유선상품 단통법(경품고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단통법은 높은 보조금의 지급을 없애고 차별없이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은 보기에는 고객을 위한 법인것 같지만
이동통신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통신3사 SK,KT,LGU+ 에서 이익을 보다보니
이제는 초고속 인터넷에도 단통법을 도입하면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할수 있겠지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에
과다 경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객 여러분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오백메가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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